경인통신

광주시, 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8/23 [13:20]

광주시, 2순환도로 보조금 중지 행정소송 1심 각하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8/23 [13:20]
광주광역시가 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 처분과 관련해 민자사업자와의 1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1(주심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성이 없는 소에 대해 원고가 무효 등을 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2순환도로 1구간 민자사업자 맥쿼리 측은 광주시가 처분한 보조금 지급 중지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지급 중지처분 무효를 청구했지만 청구가 기각됐으며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5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가 시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구조 왜곡으로 발생한 차입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은 민간투자법 위반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최초로 보조금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주요 쟁점사항으로 민간사업자 측은 보조금 중지처분은 민사상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야 할 것을 행정처분의 형식을 빌려 한 것으로 무효이며 처분의 근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로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貸主에게 추가이자 지급 등으로 사용해 민간투자법, 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주장했었다.
광주시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변호인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경감대책단을 통해 법적인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향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