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안양시,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오는 3월 1일 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이순희 | 기사입력 2024/02/23 [11:27]

안양시, 안양중앙시장 금연구역 지정

오는 3월 1일 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이순희 | 입력 : 2024/02/23 [11:27]

 

▲ 중앙시장 내 금연구역 지정 구간.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만안구 안양중앙시장 내 아케이드 구역(냉천로196~냉천로207 일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앞서 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의 높은 비율로 찬성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인근 상인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무엇보다 담배꽁초의 불씨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중앙시장 상인회와 함께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

지정 구간에서는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가 이뤄지며, 다음 달 1일부터는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시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을 통한 흡연자 단속을 진행 중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들도 즐겨 찾는 중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금연구역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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