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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우 수원시의원,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24/02/23 [17:05]

강영우 수원시의원,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영애기자 | 입력 : 2024/02/23 [17:05]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료 감면기준 정비 및 대상 추가, 각종 규정 변경에 따른 용어 현행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규정 정비 등이 있으며, 심사에서는 스포츠 시설의 휴관일을 현행대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강영우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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