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말기 암환자 유인해 무면허 치료한 40대 구속

오피스텔 임차 병원식 운영, 피해자 피부조직·장기 괴사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8/28 [00:03]

말기 암환자 유인해 무면허 치료한 40대 구속

오피스텔 임차 병원식 운영, 피해자 피부조직·장기 괴사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8/28 [00:03]
말기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무면허 의료시술을 한 뒤 거액의 치료비를 받아온 파렴치한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경찰서장 이상수)는 세종정부청사 인근 A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씨를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고액 치료비를 받은 무면허의료업자 S(49)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S씨는 A오피스텔 6개 호실을 임차해 사무실·치료실·입원실로 호실을 구분한 뒤 각 호실에 의료기기와 한방용품을 갖춰놓고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을 쓰며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치료 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말기 암환자의 가족들에게 암환자를 치료한 전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한 혐의다.
S씨는 암환자들의 환부에 직접 조제한 약초가루를 섞어 바르고 주사기를 이용·직접 조제한 액체를 투입하며 월 350만 원의 고액 치료비를 받았고 러시아산 차가버섯가루를 자신이 직수입한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S씨는 치료과정에서 K씨가 피를 토하고 입안이 헐며 턱에 구멍이 뚫리는 경과를 지켜보고서도 이를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이라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해 K씨는 현재 혀와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고 암이 전이됨으로써 수술조차 불가한 상태로 임종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경찰서는 지난 22일 강원도 홍천군 모 암자에서 S씨를 체포하고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치료에 사용된 약물과 의료기기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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