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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146회 임시회,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04 [20:32]

화성시의회 146회 임시회,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04 [20:32]
경기도 화성시의회 서재일 의원 등이 146회 화성시 임시회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서재일 행정자치위원회(새누리당, 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정안으로 어린이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 하교 시 교통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바선거구) 의원도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과 육성에 대한 개념과 시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또 허인숙 교육복지경제위원회(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 등을 개정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 실정에 맞는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기간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담고 있다.
서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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