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 서재일 의원 등이 146회 화성시 임시회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서재일 행정자치위원회(새누리당, 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어린이․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정안으로 어린이․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 등․하교 시 교통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바선거구) 의원도 화성시 청소년 활동지원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청소년 활동지원과 육성에 대한 개념과 시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또 허인숙 교육복지경제위원회(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 등을 개정한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현 실정에 맞는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위탁기간의 규정을 명확히 하며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담고 있다. 서재일 의원 등이 발의한 세 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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