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새학기 맞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경기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점검·단속 실시

조현민 | 기사입력 2024/03/19 [08:23]

경기도, 새학기 맞아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경기도,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 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행위 점검·단속 실시
조현민 | 입력 : 2024/03/19 [08:23]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는 시군, 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3월 새학기를 맞이해 오는 29일 까지 변종 룸카페와 무인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를 집중 단속 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가운데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변종 룸카페 등)이나 관리 감독이 미흡한 무인 성인용품점 등이다.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근균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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