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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 배분방식 문제’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9/15 [10:23]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 배분방식 문제’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9/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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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악화 극복을 위해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정책연구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위원들은 경기교육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으며 경기교육이 전국 26%의 학생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을 21%만 지원받는 불평등은 속히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 의무편성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해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마저 규정한 대통령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연구에 반영해 주길 희망했다.
김주성 교육위원장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은 시급히 조정돼야 한다하지만 타 시·도 교육청도 교육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로 돼 있는 교육재정 자체를 최소한 25.27%를 높여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전국의 아이들을 위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교육계 전반의 희망사항이라며 법 제정이 늦춰지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경기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각도의 해결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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