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허위신고를 한 40대가 경찰에게 소송을 당했다.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 17일 112에 허위신고를 한 김모씨(45)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7시 30분경 “칼 맞았다, 빨리 와라”라고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나 잡아봐라”라고 답변하는 등 5회에 걸쳐 허위로 신고, 김씨의 수색에 동원된 출동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김씨를 상대로 출동 경비 등 30여만 원을 청구했으며 승소 시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할 예정이다. 서복기 112종합상황실장은 “지난 2월에도 ‘가스통을 가지고 자살하겠다’고 한 허위신고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앞으로도 거짓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통해 허위신고를 근절해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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