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권은희 의원, 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98.6% ‘경징계’

경징계, 서면경고 84.2% 징계유예 2.7% 견책 10.3% 근신 1.4% … 중징계, 정직 1개월 1.4% 그쳐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03:19]

권은희 의원, 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98.6% ‘경징계’

경징계, 서면경고 84.2% 징계유예 2.7% 견책 10.3% 근신 1.4% … 중징계, 정직 1개월 1.4% 그쳐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09/23 [03:19]
2010년 이후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98.6%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8월까지 연평균 24, 146건의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해병대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전체 146건 중 144건인 98.6%가 경징계에 그쳤으며 경징계의 경우 서면경고가 84.2%(123)로 가장 많았고 견책 10.3%(15), 징계유예 2.7%(4) 근신 1.4%(2) 순 이었으며 중징계는 정직 1개월로 1.4%(2)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8월 북한 포격도발 당시 전술체계망(ATCIS) 화면을 유출해 국군기무사령부 조사를 받고 군 검찰에 송치돼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A중위를 포함하면 올해만 세 건의 중대한 보안규정 위반이 일어났다.
2015년에만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2건이 발생했고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보안 위반에 속해있다.
정보통신보안 위반사례 중에는 휴대폰 문자동보망 이용 군사사항 전파 비밀내용 평문 통화 암호장비분실 보안자재방치와 분실 등이 포함돼 있다.
권은희 의원은 최근 6년간 일어난 보안규정 위반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ATCIS 화면 유출과 같이 스마트폰 상용화와 활발한 SNS 사용으로 인해 무심코 군사정보 유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군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중요 정보가 유통되는 곳에 전자장비 검색 장비 설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진촬영 제한 어플리케이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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