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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농협여직원, 노인고객 상대 수 억 원 가로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09/23 [11:15]

전 농협여직원, 노인고객 상대 수 억 원 가로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09/23 [11:15]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박희용)는 농협직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고령 노인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갚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여온 지명수배자 A(·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에 근무하다 퇴직한 A씨는 지난 20101월부터 201525일까지 농민인 조합원들의 정기적금을 임의 해약과 약관 대출 등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조합원 중 고령이고 적금 만기 예정자들을 상대, 적금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총 8명으로부터 5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금융사기, 중소상공인, 노인 대상 사기를 핵심 분야로 지정, 악성사기 추적전담반을 운영 중으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사기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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