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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LH공사가 동탄2신도시 조성원가 과다 계상

“LH공사는 4301억 원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반환해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01 [22:11]

이원욱 의원, LH공사가 동탄2신도시 조성원가 과다 계상

“LH공사는 4301억 원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반환해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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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동탄2신도시(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해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일 국회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LH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부풀린 조성원가 4301억 원을 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로는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중로 1-13호선(지방도 317호선 접속 A) 5건의 도로건설사업 용지비가 이미 동탄1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됐음에도 LH공사는 이를 동탄 2신도시 택지 수용비로 이중 산정해 1109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
둘째로는 LH공사는 애초의 광역교통개선대책과는 다르게 광역환승시설 사업비를 동탄2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시행키로 결정됐다는 내용으로 안을 작성, 부당하게 기반시설설치비에 광역환승시설 사업비 2480억원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당초 계획에서는 KTX 동탄역 복합환승센터 좌우에 환승시설이 있었으며 이 계획을 바꿔 필지로 분양했다.
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LH공사가 사업비만 부담하는 6개의 사업에 사후관리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음에도 LH공사가 직접 공사할 때 편성하는 사후관리공사비 428억 원을 과다 계상했다는 것.
이 내역에는 직접인건비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LH공사가 몰라서 그랬을까라고 LH의 비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LH공사의 과다계상으로 1평당 13231원이 부풀려 계산됐다고 강조했다.
32평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8평 내외인 점을 가정한다면 세대당 100만 원, 80평 이주자택지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과다 계산됐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은 “LH공사는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분양자에게 과다한 조성원가를 치르게 해 결국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배를 불린 셈이라며 과다 중복으로 부풀려진 부당 이득은 기존 분양자들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며 앞으로 분양하는 땅에서 부당, 과다 책정된 조성원가의 차액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 조성원가를 낮추어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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