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일몰 조세 감면 조항 3.7조원 중, 0.5조원만 종료“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으로 세수확보 하겠다는 정부 정책, 사실상 실패”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2016년 세입예산안 등을 분석해 올해 일몰도래 조세감면 조항의 일몰 종료와 연장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돼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7조원 중 0.5조원만 종료 돼(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15%에 지나지 않아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입을 증대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3~15년 3년간 일몰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 전수조사 결과 총 14조원의 일몰도래 조항 중 단 1.8조원만(13%) 일몰 종료됐음이 드러났다”며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2~13년 비과세 감면 부문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9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세운 당초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의 2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과세 감면 정비 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일몰 정비 현황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확인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민석 의원은 특히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불필요한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종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연장이 불가피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연장해야 된다”며 “재벌 대기업에 지원되는 감면조항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