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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언론 보도 관련 입장 밝혀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5/10/05 [23:00]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임금체불 고소’언론 보도 관련 입장 밝혀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5/10/05 [23:00]
경기도가 5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경기도청소년 수련원 직원이 임금체불로 경기도 부지사를 고소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번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경기도는 최종 민사소송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지난 201410월부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퇴사직원 29(퇴사자 9, 재직직원 20)과 임금체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현재 2차 조정회의까지 마친 상태며 오는 123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도는 이번 소송이 체불임금 지급 성격이기보다는 지난 2012년 대법원이 결정한 통상임금 관련 판례(대법원 2012 89399)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회의는 이미 지급한 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 설명이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사장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 이후 이 부지사 지시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제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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