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도 나선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서명!“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영 제약,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경기도 용인시민들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서명 참여자가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지역 기업체들도 팔을 걷어 부치는 등 범시민적 서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명에 나선 기업들은 보호구역 내 위치한 L약품, K사, T제약, J시스템 등 으로 규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J시스템 관계자는 “국내외 물량이 늘어나 제조시설을 추가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공장 증설이 난관에 부딪쳐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택시에서 주장하는 농업용수 공급, 비상 급수,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등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36년 간 용인기업의 족쇄로 작용한 보호구역은 이제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고 어조를 높였다. 또 T제약 관계자는 “용인구간에서 좋았던 하천수질이 평택 구간에서 급격히 나빠지는 것은 평택시에서 자초한 마구잡이 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택시가 평택호 수질악화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면서 보호구역 해제 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며 “피해 당사자인 용인시의 설득과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분노했다. L약품 직원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확대 경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직원과 기업체들이 연대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촉구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현재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용인시민 연대 서명운동에 20만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는 98만 용인시민 중 5분의 1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셈이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1979년도에 지정됐다. 이후 현재까지 36년간 용인시 남사, 이동면 지역의 63.72㎢의 면적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혀왔다. 이는 용인시 전체면적(591.32㎢)의 약10%에 달하는 면적이며 여의도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도법상 취수지점으로부터 7㎞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어 용인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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