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최근 공개 매각한 구 문예회관 부지인 중동 1153번지(면적 1만 5474.6㎡, 4681평)가 평당 3657만 원으로 1712억 원에 매각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한 가격보다 32억 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구 문예회관 부지의 낙찰가가 예상보다 낮은 것은 롯데백화점 옆 토지보다 용적율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수익의 극대화를 결정하는 요인은 용적률이라며 중동 1153번지의 경우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공동개발로 인한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 받지 못해 600% 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5월 매각된 중동 1141-3번지의 롯데백화점 옆 부지는 중심상업 용도로 부지 면적은 3733.1㎡(1129평)이다. 매매가격은 평당 4250만 원으로 480억 원이다. 롯데백화점 옆 부지는 기본 용적률이 800%이며 향후 개발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지침상 인센티브 향유 시 800%이상 적용 가능하다. 옛 문예회관 부지와 롯데백화점 옆 부지 모두 주상복합개발이 예상되고 있어 용적률이 우세한 중동 1141-3번지가 당연 선호되는 토지이며 매입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옛 문예회관 부지는 롯데백화점 옆 토비보다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져 그간 매수 문의자들이 응찰을 포기하고 이번 낙찰자도 이를 고려해 더 이상 높은 가격 제시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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