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고액의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가장해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돈을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하는 수법으로 6년간 전국 부동산업자 50여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A씨(여·53)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를 무작위로 선정, 신문지 뭉치로 만든 가짜 돈 봉투를 만들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며 거액을 소유한 재력가로 행세하고 고가의 원룸이나 상가건물을 매입하겠다며 부동산 업소에 고액의 수수료를 안겨줄 것처럼 속인 뒤 계약자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약금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계약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현금 200~300만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전국 부동산 업소 약 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7월 11일부터 추석을 앞둔 9월 22일까지 6년간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전국을 무대로 범행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가 하면 항상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CCTV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지문현출 잘 되지 않는 특이체질로 인해 단서를 남기지 않아 6년간의 범행기간동안 단 한 차례도 검거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범행 주기로 볼 때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수법의 부동산 피해자들 신고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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