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그 누구도 국감 위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피해서는 안돼!”

이원욱 의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09 [21:31]

“그 누구도 국감 위한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피해서는 안돼!”

이원욱 의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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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는 법에 의거해 한 달 여간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의 정책과 비리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감사를 통해 정책 개선을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부를 비롯한 대상기관들이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이나 기밀이라며 증인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출석거부 등이 잇따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화성을, 이원욱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제출돼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며 관련 증인이 출석해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누구든지 증인출석을 요구받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으면 거기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률로 명시, 증인 출석과 서류 제출 거부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국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한 뒤 서류제출을 거부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증인출석을 거부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위증을 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 국정감사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를 위한 서류제출과 증인출석의 규정이 명확하고 그 어떤 법보다 우선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이원욱 의원 외에 강기정, 강창일, 김기준, 김상희, 김윤덕, 박홍근, 백재현, 부좌현, 설훈, 오영식, 임수경, 전정희, 정세균, 최재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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