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이찬열 의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정부 매칭비율 높여야

2014년말 현재 도입율 18.7%, 도입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0% 감소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09 [23:28]

이찬열 의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정부 매칭비율 높여야

2014년말 현재 도입율 18.7%, 도입지원예산은 전년대비 10% 감소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09 [23:28]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장안)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의 저조와 예산감소를 지적하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의 매칭비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전국 시내버스의 41.5%까지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도입대수는 지자체 재정여건, 교통약자 현황, 수요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저상버스는 총 6076대로 전국 인허가 시내버스 32552대의 18.7%를 차지하고 있어 2016년 목표 41.5%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2015년도 저상버스도입 예산은 3402000만 원으로 2014년도 378억원 대비 10% 감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3년간 지자체의 매칭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해 예산을 줄였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찬열 의원은 특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지자체의 매칭사업비 미확보와 버스회사 저상버스를 꺼린다는 것을 드는 것은 정부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자체와 민간버스회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의지가 있다면 지자체의 부담을 덜도록 정부의 매칭비율을 70%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나 군수가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의거 저상버스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일반시내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 약 1억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 40%, 기타 시50%로 매칭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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