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한 도의회 중재안 의견통보 시한이 19일로 다가옴에 따라 시‧군 의견 수렴을 위해 주말에도 시장‧군수를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 의견차이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한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충북도는 도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18일까지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 후 19일 충북도의 입장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 중재안은 식품비 514억 원 중 국비지원 논란 중인 배려계층 식품비 196억 원 제외한 일반 대상 식품비 318억 원 전액을 지원하고 급식운영비 중 재정지원 관련 양 기관 이견이 심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연료비, 소모품비 등 순수 운영비71억 원에 대해 충북도에서 부담해 389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