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천경찰서(총경 박희용)는 20일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을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가로챈 후 1년간 도주행각을 벌인 A모씨(43)를 지난 12일 경기도 양평에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서천군 서천읍 신축아파트가 부도로 한국토지신탁에 신탁되자 아파트 분양 대행 사업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월 25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 아파트 분양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씨 등 20명을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소송이 종료된 후에 나머지 잔금 입금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며 한국토지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약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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