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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71억 원대 대포차 유통한 조직 등 70명 검거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5/10/23 [00:01]

충남경찰, 71억 원대 대포차 유통한 조직 등 70명 검거

이영애기자 | 입력 : 2015/10/23 [00:01]
·오프라인을 통해 71억 원대 대포차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부터 대포차 유통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포차 업자 10, 대포차 보험을 임의로 가입해준 보험설계사 2, 대포차 전매한 22, 대포차를 매수하고 의무보험 미가입한 23, 자동차주행거리 변경업자 13명 등 70명을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붙잡아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K모씨는 모회사 영업사원으로 행세하며 일용직 노동자와 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 · 차량 등을 구입 후 대포차로 유통한 신종 대출사기 수법을 인지했다.
피해자 심모씨(50·)는 자녀 교육비, 학원비 등 생활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법인을 설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차량 포함 16000만 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또 대포차 업자 10명 포함 70명을 검거했으며 피해자 심모씨(50·)의 고급차가 대포차로 유통돼 부산에 거주하는 C모씨가 운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압수해 심씨에게 가환부, 피해회복 시켰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 중 일부 업자는 고장 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량을 A씨에게 1000만 원에 팔았으며 이후 차량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는 A모씨에게 조직폭력배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차량 판매금에 못 미치는 700만 원만을 환불해 준 후 다시 이 대포차를 B모씨에게 1000만 원에 되팔았다.
경찰은 또 자동차주행거리 조작 전문 업자가 대포차 업자 등에 의뢰를 받아 주행거리를 조작해 비싼 값에 양도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대포차로 인해 차량의 실제 소유자(명의자)는 차량 회수가 어려워 과태료·범칙금·하이패스 요금에 시달리는 등 서민경제에 피해가 발생했고 차량운행시 익명성이 보장돼 대포차가 범죄의 도구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돼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기도 했다.
일례로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를 구입한 K씨는 지난 19일 서울 수유동 먹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위임장 위조 후 보험사에 제출해 164만원을 가로채는 등 대포차의 익명성을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도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통해 대포차 시장 확산을 억제하고 동시에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대포차 유통업자까지 엄단함으로써 대포차 운행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요소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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