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10시 30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노상에서 발생한 택시강도가 사건 발생 50여분 만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최현순)에 따르면 이모씨(38)는 지난 23일 오전 8시 30분경 예산군 예산읍 모 병원 앞에서 피해자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해 당진을 거쳐 보령으로 가자고 말한 후 택시가 1차 목적지인 당진을 거처 같은 날 오전 10시 30경 예산군 신암면 노상에 이르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택시를 빼앗아 달아나는 강도 행각을 벌였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예산경찰은 즉시 형사팀과 112순찰차량을 예상 도주로에 배치하고 차량을 추적하던 중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A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주변 수색 중 약 1.5km 떨어진 B호텔 근처 풀숲에 숨어있던 피의자를 예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이민용 경사가 발견해 사건 발생 50여분 만에 붙잡았다. 이씨는 경찰에 검거된 후 범행을 시인하며 택시요금이 과한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벌인 행동이라고 늦은 후회를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25일 구속 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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