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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에어라이트·가짜석유 집중단속

이규원 기자 | 기사입력 2015/11/17 [22:33]

당진시, 불법 에어라이트·가짜석유 집중단속

이규원 기자 | 입력 : 2015/11/17 [22:33]
충남 당진시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불법 풍선광고(에어라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불법 에어라이트 특별단속은 야간시간에 보행자의 통행권을 방해하고 상가 주변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해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민안전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상 옥외광고물은 토지소유자 명의로 1개에 한해 설치할 수 있으나 전기사용이 금지돼 있어 전기로 바람을 불어넣고 조명을 사용해야 하는 에어라이트는 광고자체가 불법이다.
지난 10월 시는 주요도로변과 옛 터미널 신 터미널 먹자골목 상가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등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친 바 있지만 사업주들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이번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에어라이트 정비 이후에는 벽면에 게시된 대형현수막을 정비하고 중소형 현수막과 입간판에 대해 단계별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현수막이 건물벽면의 높은 곳에 게시돼 강제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진철거 계고 후 불응 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에어라이트는 점주가 낮에는 철거했다가 밤에 다시 설치하는 이동식이어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에어라이트 불법광고가 근절될 때 까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가짜석유 판매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19일부터 오는 1210일까지 실시되는 집중단속은 그동안 의심업소와 민원신고 업소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했지만 100개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샘플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석유관리원에 의뢰 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 석유는 자동차 고장을 일으켜 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하고 유해 배출가스를 증가시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번 단속으로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품질부적합 판매업소 3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경고)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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