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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영애 | 기사입력 2024/08/20 [14:27]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영애 | 입력 : 2024/08/20 [14:27]

[경인통신=이영애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38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6건, 고충 민원 1건, 기타 세무 상담 6건을 처리했다.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어려운 경우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후 사실 확인과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해결 방법 등을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단, 지방세기본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사안에 따라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일시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 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다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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