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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경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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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남 의원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이영애 | 기사입력 2020/03/24 [23:20]

남운선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남 의원 “재난 발생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이영애 | 입력 : 2020/03/24 [23:20]

 

200323 남운선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의 통과.jpg
남운선 경기도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23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날 남운선 의원은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현 상황에 맞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는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재난발생 시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남운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까지 마비돼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소비심리는 위축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넘어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정이 이르렀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남 의원은 이어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는 많은 재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당장의 삶이 버거워진 도민들이 숨 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을 결단력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한다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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