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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상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경인통신

경인통신

최인상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조례 정비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해 시민 편의 증진...”

이영애 | 기사입력 2021/09/28 [18:11]

최인상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조례 정비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해 시민 편의 증진...”
이영애 | 입력 : 2021/09/28 [18:11]

 

20210928_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 명확히 조례 반영, 시민 편의 증진 나서-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 대표발의 조례 공포-.jpg
최인상 수원시의원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28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고 1()427원을 적용토록 해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해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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