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김 의원 “폐기물 감량화 유도로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에 기여”
[경인통신=이영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김지나 의원(민생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양을 감량시키고,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3조3호에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줄인 후 에너지를 회수토록 했으며, 안 11조에 3호를 신설해 자원순환위원회가 폐기물 감량화 등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와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나 의원은 “폐기물의 감량화를 유도해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순환이용을 촉진해 도민의 생명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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