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도, 12월까지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경감 방침 [경인통신=조현민기자] 경기도가 오는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특별 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시군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실제 다운계약한 사실이 확인돼 위반한 사람에게는 2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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