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길거리 불법 전단지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실시벽보 50매당 5000원, 전단지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
경기도 화성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가구당 1일 기준 2만 원, 1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매월 말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시민이지만 기초수급자와 지체장애인은 보상금 수령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참여를 제한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50매당 5000원, 전단지는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으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매주 수요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되거나 신문에 포함돼 배부된 전단, 실종 등 사고관련 전단지, 선거홍보물 등이며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테이프 등)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건축과는 “지난해 7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벽보 2만 1000장, 전단지 26만장, 명함 37만장을 수거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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