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길거리 불법 전단지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실시

벽보 50매당 5000원, 전단지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1/12 [21:24]

화성시, 길거리 불법 전단지 시민참여수거보상제 실시

벽보 50매당 5000원, 전단지 50매당 3500원, 명함은 50매당 1000원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1/12 [21:24]
경기도 화성시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시민이 자율적으로 수거해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1가구당 1일 기준 2만 원, 1개월 최대 30만 원까지 매월 말일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 시민이지만 기초수급자와 지체장애인은 보상금 수령시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참여를 제한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50매당 5000, 전단지는 50매당 3500, 명함은 50매당 1000원으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매주 수요일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판에 적법하게 부착된 광고물, 아파트 등에 배포되거나 신문에 포함돼 배부된 전단, 실종 등 사고관련 전단지, 선거홍보물 등이며 벽보의 경우 부착잔여물(테이프 등)까지 제거해 가져와야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건축과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건축과는 지난해 7개월간 시행해본 결과 벽보 21000, 전단지 26만장, 명함 37만장을 수거하는 성과가 있었다꾸준한 단속과 정비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