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관광특구 지정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지동시장 등 수원화성 일대 1.83㎢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1/18 [20:57]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관광특구 지정

수원화성,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지동시장 등 수원화성 일대 1.83㎢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1/18 [20:57]
22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1.83㎢ 관광특구로 지정_관광특구 도면.jpg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일대
1.83가 경기도로부터 수원화성(華城) 관광특구로 지정 완료돼 우리나라 31번째 관광특구가 됐다.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화성 성곽을 중심으로 팔달산~장안공원, 장안문 연무대~팔달문 시장 일대 1.83, 삼일상·공고, 매향정보고, 연무초 등 학교지역과 팔달공원-팔달문시장 사이 주택지역 등 수원화성 내 일부 비관광 지역을 제외한 성내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수원화성 일대는 화성행궁, 수원화성박물관, 수원통닭골목, 팔달문시장, 공방거리, 생태교통마을, 행궁동 벽화마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올해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 수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광특구 지역은 관광진흥법상 각종 재정·제도적 지원과 타 법률 적용 배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에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보조,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적용 배제, 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요청이 가능하다.
또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완화, 일반·휴게음식점업 옥외영업 허용, 야외전시·촬영시설 설치요건 완화, 50층 이상 또는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도 할 수 있다.
수원화성 관광특구의 투자와 관광소비를 고려한 3개년 경제적 파급효과는 57345700만 원, 생산유발액 29837700만 원, 소득유발액 7271300만 원, 세수유발액 15939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수원관광의 브랜딩 효과와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관광환경에 부합하는 관광 진흥계획의 수립과 체계적인 관광여건 개선으로 수원화성 관광 명소로 자리 잡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