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965곳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에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발행주식 50%초과 취득여부와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과소신고와 미신고 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2015년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비상장법인 1184곳 중 11개법인 5500만 원을 추징했다”며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재정확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과점주주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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