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경인통신=이영애기자]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에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 신설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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