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싸라기 한과 판매업자 등 58개 불량식품제조업체 적발불량식품 4.6톤 압류·폐기조치, 식품규격 미달 의심제품 41건 검사기관 의뢰 검사진행 중
부스러진 쌀알, 이른바 싸라기를 가지고 쌀 과자를 만들어 팔며 1억 원이 넘는 부당 이익을 취해 온 업체 등 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설 대비 도내 식품 제조·유통업소 등 38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2개), 유통기한 변조· 경과제품 사용과 판매(29개),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4개), 원산지 거짓표시(4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9개) 등을 위반해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58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4.6톤을 압류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41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화성시 A푸드는 ‘B쌀과자’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국산쌀 56.82%, 국산 현미 30%, 인절미 시즈닝 등 13.18%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싸라기 67%, 미국·호주산 밀가루 20%, 인절미 시즈닝 등 13%를 이용해 제조·유통시킨 혐의다. 이 업체는 원료인 1kg당 2000원하는 쌀 대신 안성시 C미곡처리장에서 나오는 색미(덜 익은 쌀), 싸라기, 잔싸라기, 현미 등을 섞어 분쇄한 ‘가루’를 1kg당 900원에 납품받았다. A푸드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가루 50톤을 이용해 한과류 제조에 사용하며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양파과자 등 3개 품목 120박스(5kg), 600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했다. 용인시 D상사는 2011년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고 ‘현미 미니뻥’ 등 2개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제조한 식품을 자사가 위탁·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유통·판매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약 1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기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과자류 제조에 사용한 기계 8대와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무허가 제품 70kg를 압류 조치했다. 부천시 F마트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한과류 등 제수용품 6개 품목을 업소 내 진열대에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한과류 등 6kg을 현장에서 압류조치 했다. 고양시 덕양구 G한우직판장은 영업장 안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한우 갈비살 등 9개 품목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H마트는 중국산 참조기 5박스를 6마리 단위로 포장,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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