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마을 만들기에 나서24일까지 접수마감, 태양광 설비, 태양열 설비, 지열설비 연료전지 등 지원
경기도가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단독주택은 킬로와트(kW)당 67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서지역 80~96만 원), 공동주택은 동당 80만 원까지(도서지역 96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진공관형은 집열면적(㎡)당 38만 원에서 58만 원까지(도서지역 46~70만원)를,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 당 262만 원까지(도서지역 314만 원) 지원한다. 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킬로와트 당 50만 원에서 66만 원까지(도서지역 60~79만 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이하)의 경우 킬로와트 당 2199만 원까지(도서지역 2639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1일부터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관련 문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260-4672~4, 4679)로 하면 된다. 도는 지난 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평택·오산·고양·파주·연천 등 5개 시군 6개 마을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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