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홍보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3/15 [21:12]

화성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홍보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3/15 [21:12]
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와 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차량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
현재 화성시 공회전 제한지역은 반송동 한빛공영주차장, 태안병점 공영주차장, 봉담공영주차장, 남양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7개소와 동탄버스 공영차고지 1개소로 모두 28개소에 공회전 제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시는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1차 계도 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기후환경과는 공회전을 하면 주행 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는 6.5, 탄화수소가 2.5배 더 배출되며 차량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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