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10배 수익 보장’금융 사기조직 일당 붙잡혀

유령법인 설립 후 가상화폐 투자 권유, 5000만 원 편취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3/17 [17:40]

‘10배 수익 보장’금융 사기조직 일당 붙잡혀

유령법인 설립 후 가상화폐 투자 권유, 5000만 원 편취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3/17 [17:40]
충남 당진경찰서(서장 위득량)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다르면 이씨 등 일당은 린포드라는 유령업체를 설립, 가상 화폐(N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자신들이 제작하는 가상 화폐(N코인)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 정보로 저장돼 거래되는 상품으로 단기간에 최고 10배의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혹해 20155~7월까지 이에 속은 주부 등 5명으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 등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린포드유령업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범행 초반, 범행 초기 투자 배당금을 일부 지급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돈을 투자토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09년에 등장한 한 가상화폐의 유명세를 이용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가 급증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상화폐의 경우 법정통화 수단이 아니라 정부의 지급 보증 대상이 아니고 현재까지 실험적인 지급 수단일 뿐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하는 투자 모집행위는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씨 등의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행위에 대해 금감원에 통보, 재발방지를 위해 업체 폐쇄 등 행정적 조치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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