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경찰, 29억대 매출 무자격 약국 무더기 적발

“亡人·신용불량자·고령자를 명의약사로 고용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3/23 [23:50]

경기경찰, 29억대 매출 무자격 약국 무더기 적발

“亡人·신용불량자·고령자를 명의약사로 고용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3/23 [23:50]
약사 면허도 없이 버젓이 약국을 차려놓고 수십억 원 어치의 의약품을 팔아온 가짜 약사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 광역수사대는 23일 화성평택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망인신용불량자고령자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 조제판매해 지난 20123월부터 20162월까지 4년간 약 29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면허대여 약국 9개소 실업주 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명의대여를 해준 약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 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법정조제일수(5)를 초과해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국 19개소를 추가 적발해 약국 대표이사 19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화성시 모 약국 실업주 이모씨(62) 27명은 화성평택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무면허 실업주와 고용된 약사들로 지난 2012320162월까지 약 4년 여간 무면허인 피의자들이 약사를 고용,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개설하고 전문(일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등 9개소에서 약 2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용인시 모 약국 약사 박모씨(60) 19명은 화성평택용인안성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로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에는 법정조제일수(5일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약국 19개소에서 7일에서 20일까지 법정조제일수를 초과해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실업주들은 면허가 없는 약사 임에도 마치 약사인 것처럼 직접 전문의약품 약을 조제판매했으며 일부는 약사가 증상별로 미리 조제한 약을 박스 등에 보관하다가 환자가 오면 조제실에서 바로 조제한 것처럼 위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모 약국 실업주 김모씨(61)는 약사 윤모씨(77)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던 중 약사가 6개월 전에 사고로 사망했음에도 약사의 면허를 그대로 게시하고 약국을 운영했으며 화성시 모 약국 실업주 김모씨(61)는 고령으로 거동이 힘들어 실제 약국을 운영하기 힘든 약사 김모씨(81)를 고용해 원룸까지 제공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모 약국 실업주 조모씨(60) 2명은 시각장애자인 약사 강모씨(68·)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 손모씨(62·)를 고용해 명의 약사로 등록, 약국을 개설하는 등 사망자, 고령자, 시각장애자, 정신질환치료자, 신용불량자 등 약국을 개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약 도매상이나 전문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아 면허를 대여해 명의약사로 등록, 실업주들이 전문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무면허 실업주와 약사들이 무차별하게 조제 판매한 약들은 대부분 부작용이 심한 스테로이드제 등이 첨가된 전문의약품으로, 심지어 택배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분량까지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제기록부 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보관과 입출고시 내역 장부 기재까지 하면서 철저히 관리해야 하나 장부에 기록도 없이 오히려 창고나 내실에 무단 방치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조차도 환자들에게 조제판매해 왔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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