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뉴타운 해제기준이 주민들간 찬반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뉴타운 해제기준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장·군수가 구역해제를 할 수 있어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소유자의 25%만 찬성해도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정체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늘어나는 추가부담금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는 뉴타운 정비구역 사업의 매몰비용 70%를 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부담하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재개발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구역해제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이 너무 낮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주민들 간 찬반 갈등 때문에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구역해제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해 혼선도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는 50%이상이 구역해제에 찬성하는 경우와 달리 50%미만에 대해서도 구역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시는 추진위 등 추진주체가 설립된 곳은 5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설립되지 않은 곳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여부를 판단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구역해제는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하에 할 수 있지만 75%가 반대하는 구역해제를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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