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공격 팀을 만들어‘디도스 공격을 대행해 주겠다’고 홍보한 후 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도박사이트 등을 디도스 공격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은 31일 SNS 등을 통해 의뢰자를 모집하고 의뢰받은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대행한 A모씨(21)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 침해행위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모군(15)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오후 6시 25분경 도박사이트 모.com을 공격해 다운시키는 등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까지 의뢰자 58명으로부터 1600여만 원(건당 의뢰금으로 3만 원 ∼ 200만 원 지불)을 받고 52개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했으며 B군은 지난 18일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모 사이트를 공격해 약 10분간 사이트를 다운시킨 혐의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 수법은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이용한 악성프로그램 유포-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좀비생성 실행파일이 숨겨진‘야한게임 실행’이라는 파일을 업로드해 유포한 후 좀비PC를 생성해 범행에 이용 △잃거나 떼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도박사이트 등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들은 전문적인 디도스 공격업체이고 디도스 공격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스포츠 경기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등에“경쟁업체 D-DOS공격, 먹튀한 돈 받아줍니다, 좀비PC 판매, 해킹 교육을 해 주겠다”고 광고해 의뢰자를 모집했으며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웹하드 등)에서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일당 중 일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해킹’에 관심이 많아 해킹과 관련된 카페와 동호회 활동, 인터넷 검색, 독학 등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했고 디도스 공격 능력 향상과 용돈벌이 목적 등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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