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지원된다

강원, 전라, 경상 등 권역별 홍보 및 접수 안내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4/04/09 [00:03]

일제 강제징용 위로금 추가 지원된다

강원, 전라, 경상 등 권역별 홍보 및 접수 안내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4/04/09 [00:03]
대일항쟁기 국외로 강제 동원된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이 추가 지원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8일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6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 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추가 위로금 접수를 받는다.
위원회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 방법 등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 상담을 위해 4월 중 3개 시(강원도 원주, 전라도 영광, 경상도 칠곡)를 중심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이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구 민원실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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