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시, 개별주택가격 30일까지 이의신청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5/03 [18:33]

화성시, 개별주택가격 30일까지 이의신청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5/03 [18:33]
경기도 화성시는 2016.1.1.기준 개별주택 2만4757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주택의 특성,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후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과표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단,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문의는 시청 세정과(369-2183), 동부출장소 세무과(369-40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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