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 민물고기 씨 말리는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지에서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 합동단속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5/06 [16:43]

경기도, 민물고기 씨 말리는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지에서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 합동단속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5/06 [16:43]
경기도가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강이나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쏘가리, 민물장어, 동자개 등 내수면 수산자원의 산란기를 맞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남양호 등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 시민단체 합동으로 불법 어업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무면허(허가, 신고) 어업 △회유성어류의 통로 방해금지 △전류 등을 이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포획행위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나 크기 등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행위자 적발시 불법 어획물 압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 단속기간 동안 불법 어업이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야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의식 계도·홍보도 동시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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