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소방서, 소방행정 법률자문위원 위촉

권성환 변호사, 소방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대비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5/09 [17:06]

화성소방서, 소방행정 법률자문위원 위촉

권성환 변호사, 소방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대비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5/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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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환 변호사가 경기도 화성소방서(서장 정요안) 법률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화성소방서는 구조·구급업무 등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와 폭행 소송 등 소방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권성환 변호사는 앞으로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법률해석과 소방공무원 신상에 관한 법률상담 등을 통한 소방업무의 완성도 향상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화성소방서는 그동안 현장대응 활동을 하다 빚어진 사고 수습 등의 과정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분쟁, 민원발생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요안 화성소방서장은 “민원 발생 시 법률적인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법률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직원들의 자긍심 향상에도 영향을 끼쳐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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