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5/19 [13:57]

“전동 퀵보드 보도 주행은 불법… 법령 정비해야”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5/19 [13:57]
최근 도심 속에서 전기자전거,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용 이동교통수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신개인이동교통수단(Smart Personal Mobility)은 재미, 소지의 편의성, 저렴해진 가격 등으로 대중화되고 있으며 단순 놀이나 레저를 넘어 통학과 출퇴근 등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개인 이동교통수단 이용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환경은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다.
도로교통법 2조에 의하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도로 주행만 가능할 뿐, 보도나 자전거도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자동차도로 주행 시에는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안전장치와 보호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연령제한에 관계없이 놀이기구처럼 이용되고 있으며 불법이란 사실도 모른 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이에 관한 법적제도가 미흡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지 않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보고서를 통해 신개인 이동교통수단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배터리, 작동장치 등 제품 자체의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운전교육 프로그램 도입 △다양한 기기와 이용계층 특성에 맞는 보험 도입 △출퇴근 통근자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전동휠, 전기자전거 등 신개인이동교통수단은 속도에 따라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도로 유형을 규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부가적인 규정으로 중량과 정지거리를 추가한 안전규정과 교통규칙에 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실장은 또 “관련법 정비를 통해 이용자 안전과 함께 신개인이동교통수단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기술개발을 견인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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