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수액의 제조일자와 유통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전국에 팔아온 제조·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동래경찰서(서장 감기대)는20일 매년 봄철 전국에서 채취돼 유통되는 고로쇠 수액의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 지역 고로쇠채취 조합장 K씨 등 전국 고로쇠수액 채취 유통업자 1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산림청으로부터 조합이나 마을 대표자의 명의로 매년 2월초부터 3월말까지 고로쇠채취 허가를 받아 고로쇠를 채취해 저수통에 저장, 살균처리한 후 이를 1.5리터, 18리터 통에 담아 판매해 오면서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에 대한 기재를 하지 않거나 항암효과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133만리터(시가 22억 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다. 동래경찰서는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고로쇠 수액의 유통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보관방법에 따른 통일적인 유통기한’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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