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비장애인 주차 3216건, 주차불가표지 29건, 부정사용 7건, 주차방해 2건 등 3254건을 단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재활센터 등 장애인 생활 밀집시설, 대형할인마트·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공공기관 305건, 대형마트 211건, 시장상점 40건, 병원 77건, 아파트·오피스텔 1750건, 문화시설 72건, 장애인복지시설 6건, 기타 793건 등 3254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사항(200만원 과태료)이므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조치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위·변조 확인 시 공문서위·변조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원이 부족한 지자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통외근·지역경찰 등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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