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서부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불구속

비닐하우스와 마늘밭에서 양귀비 151포기 몰래 키워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10:01]

화성서부서, 양귀비 재배한 60대 불구속

비닐하우스와 마늘밭에서 양귀비 151포기 몰래 키워
이영애기자 | 입력 : 2016/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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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를 몰래 키워 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서장 곽생근)23일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대량 재배한 A모씨(60)를 마약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2개동과 마늘밭 등에서 양귀비 151 포기를 몰래 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던 중 양귀비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농경지 수색 중 A씨를 적발했다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엄격하게 재배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이나 시청에 문의해 재배 가능한 양귀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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