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전·현직 은행원이 수백억대 대부업

278억 대부해주고 이자 명목 31억 상당 불법취득

조홍래 기자 | 기사입력 2016/05/25 [21:27]

전·현직 은행원이 수백억대 대부업

278억 대부해주고 이자 명목 31억 상당 불법취득
조홍래 기자 | 입력 : 2016/05/25 [21:27]
금융권종사자들로부터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 받아 수백억대의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해 오던 전·현직 은행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과거 은행 대출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전·현직 금융권종사자들로부터 고객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상당의 불법 이득을 취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 A씨(42) 등 3명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금융정보 제공자 5명, 전주(錢主) 2명, 대출 상담원 6명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공동대표인 A씨와 B씨(42·여)는 과거 금융기관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391명을 상대로 278억 상당을 대부해주고 대출원금의 10%~20%(연이율 180%~360% 해당)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 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재력이 있는 C씨(51) 등 2명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아 지난 2015년 1월경부터 서울시 송파구 오피스텔을 임대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과거 금융권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피의자 D씨(34)를 대출진행 업무 담당, E씨(32)를 현장고객관리 업무 담당, 피의자 F씨(31) 등 5명을 상담원으로 고용해 공동대표 A, B씨가 금융권에서 종사하면서 알게 된 은행 등 전·현직 근무자 G씨(34) 등 5명으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객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5년 1월 초순부터 2016년 5월 17일까지 15개월간 기존 고금리 대출자 등 391명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해 278억 상당을 대부해주고 대출원금의 10%~20%(연이율 180%~360% 해당)를 이자 명목으로 받아 31억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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