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2일 도박개장으로 지명수배 중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옮겨가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34) 등 8명을 붙잡아 3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이전에도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지명수배 돼 도피중이면서도 지난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10개월 동안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본사총괄, 고객센터 운영팀, 인출팀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으며 베팅금 170억 원 상당을 송금 받아 7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주거지 다락에 숨겨놓은 현금 4060만원을 압수하고 통장에 입금된 3000만원에 대해서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으며 도박사이트 총판과 회원 102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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