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는 19일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해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김모씨(45‧무직)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돼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출동 하는 등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김씨는 또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했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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